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아버지 고(故)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난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6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사회복지법인 이사로서 결격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21일 삼성생명공익재단을 지도·감독하는 서울시 등에 따르면 재단은 이 부회장의 이사장직 해임을 위한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등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재용 부회장처럼 징역형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인 경우도 사회복지사업법상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조만간 공문 등을 통해 재단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다음 달 중 이사회를 열고 이 부회장 퇴임과 후임 인사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삼성의 대표적인 복지재단으로 1982년 설립됐다. 자산 규모만 수조원에 달한다. 삼성서울병원과 삼성노블카운티 등을 운영하며 의료·노인복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5월 전임 이사장이었던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이사장직을 넘겨받았고 2018년 5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삼성에는 삼성생명공익재단 외에 삼성복지재단과 삼성문화재단, 호암재단 등 4개의 공익재단이 있다.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이재용 부회장의 동생인 이서현 전 삼성물산 사장이 맡고 있고 삼성문화재단·호암재단 이사장은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겸하고 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