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영아를 때려 숨지게 한 미혼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영아는 지난해 12월 출생해 숨질 당시 생후 29일에 불과했으며, 관할 지자체에 출생신고도 안 된 미등록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 등 혐의로 A씨(20)를 구속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일 영통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생후 29일 된 아들이 계속 울자 단지 “짜증 난다”는 이유로 반지를 낀 손으로 머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아기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119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응급실로 옮겨진 아기는 뇌출혈로 끝내 숨졌다.
A씨는 학대를 의심한 병원 측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숨진 아기 사인을 조사하던 경찰에 A씨는 “모빌이 떨어져 아이가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의 끈질긴 추궁에 “아이가 울어 짜증 나서 머리를 때렸다”고 범행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혐의가 중대하다고 보고 A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한 뒤 추가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A씨가 아기를 여러 차례 학대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
아기가 울면 침대 매트리스에 던지고 아기 상태가 악화해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다만 A씨가 아들을 살해할 의도는 없던 것으로 보고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A씨와 숨진 아기의 친모는 혼인 상태도 아니었고 사실혼 관계도 아니었다.
미성년자인 친모는 가족 몰래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기 친모인 전 연인 B씨가 양육을 거부하자 홀로 아기를 키워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친모에게 “현재 사귀는 남자친구와 헤어지지 않으면 임신과 출산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말한 사실이 드러나 협박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A씨를 기소했으며, 다음 주 첫 재판을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