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A판사를 수사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지난달 하순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A판사는 사건 당시 광주 한 법원에서 근무했으나 현재는 인사 이동으로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현직 판사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송치한 것은 맞지만 상세한 혐의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