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이 간식을 흘리자 “거지나 그렇게 흘리고 다닌다”며 반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준 돌봄 전담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이 상담사는 신체적 학대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21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018년 4월부터 1년 넘게 청주시 청원구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B군(8)등 6명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다.
A씨는 B군이 간식을 먹다 흘리자 같은 반 친구 23명이 보는 앞에서 “거지나 그렇게 흘리고 먹는다”고 폭언했다.
또 청소하고 있는 아이의 뒤통수를 아무 이유 없이 때리고, 장난치는 아이에겐 스스로 ‘밥통’이라고 말하게 한 뒤 머리를 주먹으로 치는 행위를 강요하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하기도 했다.
A씨는 경찰로부터 아동학대 의심신고 조사를 통보받자 “너희 어떻게 크나 두고 볼 거야”라며 협박했다. “처먹으라는 건 언어폭력이 아니다”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초등학생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본분을 망각한 채 피해아동을 신체적으로나 언어적으로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에게 아동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려 했던 점, 일부 피해아동의 보호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홍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