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올해 3500대의 전기차 보급을 목표로 구매 보조 지원사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시는 다음 달 8일부터 승용차 2303대, 화물차 1000대, 버스 197대 등 전기자동차 3500대에 대한 구매 보조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시는 이를 위해 상반기 사업비 858억원의 보조금을 배정했다.
올해는 지난해와 비교해 보급 대수를 대폭 확대했다. 승용차의 경우 지난해(1017대) 대비 보급 대수를 2배 이상 늘였고 화물차도 지난해 771대보다 230여대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택배·배달 차량 등 도심지역 생계형 차량의 혜택이 늘 것으로 기대된다.
승용차는 1대당 최대 1300만원, 화물차는 최대 2600만원을 지원한다.
전기 승용차의 경우 구매 차종의 권장소비자가격별로 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 60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 전액인 최대 1300만원, 90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를 지원한다. 9000만원 이상의 고가 차량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취약계층(장애인·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등)과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 효과 큰 차량 구매자(택시·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등) 등에게는 우선순위로 보급한다.
전기 택시는 200만원을,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다만 차량구입 시 찻값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임대주택 등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고 구매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올해 전기 오토바이(이륜차) 구매보조금 사업에 총 18억원을 배정하고 총 1000대를 지원한다. 구매보조금은 대당 최대 330만원이며 사용하던 내연기관 오토바이를 폐지 후 전기 이륜차를 구매할 경우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구매지원 대수는 개인은 1대, 개인사업자 2대, 법인·단체는 5대로 제한한다. 취약계층, 다자녀 등 우선지원 대상과 접수처 등은 전기차와 같다. 신청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만 16세 이상 시민과 기업·법인·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다.
신청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이다. 보조금 신청은 구매자가 전기자동차·전기 이륜차를 구매하면 제작사와 판매점에서 3월 8일부터 ‘환경부 저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대상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