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서울시 최초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지급

입력 2021-02-21 10:15
서초구청 전경

서초구가 서울시 최초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이달부터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서초구에 거주 중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신청한 달부터 월 7만원이 매월 말일 지급된다. 단, 서초구 보훈예우수당 수급자는 지급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참전유공자의 유족들은 타 국가유공자 유족과 달리 법률상 유족 지정 및 승계 제도가 없어 본인이 사망하면 각종 지원이 중단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서초구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 유족에 대한 예우와 복지 향상을 위해 지난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예산 1억 5624만원을 확보했다.

신청은 참전유공자 증명서 등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대리인 신청 시 대상자 및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을 추가 지참하면 된다.

서초구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지원 정책을 꾸준히 강화해 왔다. 보훈예우수당의 거주기간 조건(1년 이상 거주)을 폐지했으며 5.18 민주유공자를 국가보훈대상자에 추가했다. 아울러 서초구 1년 이상 거주 후 사망한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됐던 사망위로금 대상자를 국가보훈대상자 전체로 확대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