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를 구워 먹다가 산불을 낸 실화자가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0일 밤 10시 52분쯤 경북 의성군 단촌면 방하리 산 24-10번지에서 발생한 산불 실화자를 강력 처벌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이 산불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0명, 소방관 20명, 진화차량 및 소방차 6대 등이 투입돼 0.02㏊의 산림을 태우고 21일 0시 15분 진화됐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산불은 마을 주민(61세 남성)이 고기를 구워 먹다가 불이 산으로 번진 것으로 밝혀져 현재 실화자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실화자 조사가 끝난 후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실화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민 여러분들의 생활 속 산불 예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