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한 달도 안 된 신생아를 폭행해 숨지게 한 미혼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미혼부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울어 짜증나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 등 혐의로 A(20)씨를 구속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일 수원시 영통구 자신의 집에서 생후 29일 된 아기가 계속 울자 “짜증난다”는 이유로 반지를 낀 손으로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기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119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응급실에 옮겨진 아기는 뇌출혈로 끝내 숨졌다. A씨는 학대를 의심한 병원 측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였다. 당초 A씨는 숨진 아이의 사인을 조사하던 경찰에 “모빌이 떨어져 아이가 다쳤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었다. 그러나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이 추궁하자 “아이가 울어 짜증나 머리를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혐의가 중대하다고 보고 A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했다. 다만 아이를 살해할 의도는 없던 것으로 보고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숨진 아이는 태어난 뒤 관할 지자체에 출생신고도 이뤄지지 않아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미등록 아이였다.
숨진 아이의 친모는 혼인 상태나 사실혼 관계가 아닌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성년자였던 친모는 A씨와 연인관계를 유지하다 가족 몰래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친모가 양육을 거부해 A씨가 아기를 혼자 키우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은 A씨를 구속한 뒤 추가 수사를 벌여 다른 학대 정황도 발견하고 방임 등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A씨를 기소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