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조항’ 넣은 가덕도 특별법 국토소위 통과

입력 2021-02-19 20:34
부산 가덕도 모습. 연합뉴스

여야 진통 끝에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등의 조항을 담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위는 19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의결했다. 법안에는 ‘필요시 예타 면제 가능’ ‘사전타당성 조사 간소화’ 등의 조항이 담겼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고 실시하도록 명시됐다.

막판까지 여야는 ‘김해 신공항 폐지’를 조항으로 명시하는지 여부를 두고 갈등을 벌였다. 결국 여야는 조문에 명시하지 않고 부칙에 넣는데 합의를 했다.

부칙은 “국토부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제6차 공항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이다. 사실상 가덕도 신공항이 현재 추진 중인 김해신공항을 대체하는 공항이라는 점을 명문화한 셈이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