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위를 피해 한 주택 건물에 들어갔다가 여성이 사는 집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19일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전날 검거해 입건했다고 전했다.
A씨는 전날 오전 6시쯤 서울의 한 주택 건물에 들어가 모르는 여성이 사는 집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여성의 집을 노리고 쫓아간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A씨가 일정한 주거가 없이 사실상 노숙자에 가깝고, CCTV를 통해 A씨가 주택 계단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모습 등도 확보됐기 때문이다.
또 A씨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른 이유를 묻자) 횡설수설 말을 못 한다”면서 “(피해 여성이) 신고하니 자리를 피했다가 한참 뒤 추워서 다시 왔다고 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 검거 당시 체포하지 않고 임의동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