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동의안 3건이 19일 국회 외통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부 표결에 불참하는 등 반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로 처리됐다.
이날 소위 문턱을 넘어선 안건은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29호)과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등 3건이다.
이들 3건 가운데 ‘결사의 자유’(87호)와 ‘단결권·단체교섭권’(98호) 관련 협약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그러나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을 진행했다. ‘강제노동’(29호) 관련 협약은 여야가 합의 처리했다.
ILO는 1919년 설립 이후 체결한 190개 협약 중 8개를 핵심협약으로 분류했다. 한국은 핵심협약 중 4개를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105호)을 제외한 3건에 대해 먼저 비준동의안을 제출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