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핵심 비준안, 야당 반발 속 외통위 소위 통과

입력 2021-02-19 16:14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 처리·노조법 재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동의안 3건이 19일 국회 외통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부 표결에 불참하는 등 반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로 처리됐다.

이날 소위 문턱을 넘어선 안건은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29호)과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등 3건이다.

이들 3건 가운데 ‘결사의 자유’(87호)와 ‘단결권·단체교섭권’(98호) 관련 협약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그러나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을 진행했다. ‘강제노동’(29호) 관련 협약은 여야가 합의 처리했다.

ILO는 1919년 설립 이후 체결한 190개 협약 중 8개를 핵심협약으로 분류했다. 한국은 핵심협약 중 4개를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105호)을 제외한 3건에 대해 먼저 비준동의안을 제출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