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립도서관 ‘아동성추행’ 한예찬 책 모두 열람제한

입력 2021-02-19 16:14
성북구립도서관 홈페이지 캡쳐.

성북구립도서관이 아동성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아동작가 한예찬씨가 참여한 모든 책을 열람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17일 성북구립도서관은 이날부터 한씨와 관련된 모든 책을 자료실에서 서고로 옮기고, 연구 목적의 열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한예찬(53)씨는 지난해 12월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한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서관 측은 홈페이지 공지글을 통해 “한예찬씨 도서를 놓고 성북구립도서관 산하 도서관 사서들이 모여 회의를 진행했다”며 “도서관이 할 수 있는 조치는 간단하지만 책을 옮기는 이유에 대한 고민은 깊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모든 경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라 개별사건에 대한 특수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이번 사건이 아동 대상 성범죄이며 대상 도서 또한 어린이들이 주로 읽는 책이라는 점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판단했다”는 것이다.

한씨의 일부 도서는 아동에 대한 ‘그루밍’ 위험이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한씨의 대표작인 ‘서연이 시리즈’는 주로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사랑을 그리고 있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대여 중인 한예찬씨 도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홈페이지 캡쳐

도서관은 또 책을 아예 서고로 옮겨 열람을 제한하는 이유로 “가해자의 책이 계속 남아 있음으로써 사건이 계속 거론되거나 소비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민했다”면서 “해당 자료들이 없더라도 대체가능한 많은 어린이책을 소장 중”이라고 밝혔다.

도서관 측은 다만 한씨가 제작에 관여한 도서 중 책에 내용에 대한 고민과 추가 분석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면서 “필요에 따라 개별 도서에 대한 추가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 덧붙였다.

도서관 측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명백한 피해자가 존재하는 이 사건에 있어 논란을 회피하기 보다는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계속 배우고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인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