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청원… 청와대 대답은?

입력 2021-02-19 15:47
뉴시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가 22만명의 동의를 받은 ‘판·검사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국민청원에 답했다.

19일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24일 게시돼 22만3592명이 동의한 청원 글과 관련해 “판사·검사를 포함해 누구든지 입시 과정에서 부정 청탁을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판사·검사는 국가공무원으로서 비위가 있을 경우 감찰·징계의 대상이 되고, 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원인은 게시글에서 “입시제도를 위한 자녀들의 활동을 유죄로 판결하는 판사와 검사들의 자녀들은 과연 바르게 입시를 준비하고 진학을 했는지 똑같은 잣대로 전수조사해서 전부 똑같이 처벌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말은 대한민국에서는 절대 신뢰할 수 없는 말”이라며 “부일 매국세력 때부터 지금까지 남아있는 기득권의 카르텔을 시민의 힘으로 박살을 낼 것”이라고 썼다.

청원인은 “정부와 국회는 판사, 검사들의 입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시민의 그것과 같은지, 엄벌할 내용은 없는지 억울한 시민이 한 명도 생기지 않도록 공정한 사회를 위한 본인들의 일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