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허가를 취소한 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이 식약처가 인보사의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취소 처분한 건 적법했다고 판단 내린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19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식약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품목허가 심사에 불리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면서도 “(의약품이) 생명이나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품목허가서에 다른 사실이 기재된 게 밝혀졌다면 중대한 결함”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인보사의) 안정성을 의심할 만한 데이터를 원고는 충분히 알았지만, 피고는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가 품목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한 처분에 위법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이다. 지난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액의 형질전환 세포가 연골 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 세포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식약처는 2019년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코오롱생명과학은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성분을 바꾼 것이 아닌 개발 당시부터 착오가 있었을 뿐이고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 권성수) 심리로 진행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의 형사재판에서 재판부는 일부 뇌물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특히 임원들이 인보사와 관련한 허위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한 혐의에 대해 식약처의 부실한 검증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해 법리오인 등에 대한 판단을 다시 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