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 수십번 휘둘러 여자친구 때렸는데…집행유예

입력 2021-02-19 15:00

여자친구와의 다툼 끝에 골프채로 온몸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이성욱 판사)은 사귀는 여성을 골프채로 마구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씨(21)와 말다툼을 하다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B씨가 집 밖으로 나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자 집안으로 다시 끌고 들어와 골프채로 온몸을 20차례 이상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은 지난 10월 3일에도 숙박업소에서 B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도구와 방법, 상처 부위, 상해 정도 등을 보면 범행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유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