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제자 성폭행·임신시킨 인도 교장…이례적 사형 선고

입력 2021-02-19 14:37
아동성보호법(POCSO) 위반 혐의 등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아르빈드 쿠마르 교장. 타임스오브인디아

인도 법원이 지난 15일 11살 제자를 상습 성폭행해 임신까지 시킨 교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16일 타임스오브인디아에 따르면 인도 파트나법원은 아동성보호법(POCSO)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립학교 교장 아르빈드 쿠마르(31)에게 벌금 10만 루피(약 152만원)와 사형선고를 내렸다.

범행에 가담한 같은 학교 교사 아비셰크 쿠마르(29)에게는 벌금 5만 루피(약 76만 원)와 종신형을 선고했다.

비하르주 파트나 소재의 사립학교 교장 쿠마르는 2018년 7월부터 8월까지 최소 6차례에 걸쳐 11살 제자를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사는 교장이 있는 숙직실로 피해 학생을 유인했으며, 성폭행 장면을 촬영해 입막음용으로 이용했다. 피해 사실을 알리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은 학생은 결국 교장의 상습 성폭행으로 임신하게 되었다.

범죄에 가담한 같은 학교 교사 아비셰크 쿠마르. 타임스오브인디아

학생의 피해 사실은 잦은 구토 증세를 보이는 딸을 병원에 데려간 부모에 의해 알려졌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부모는 교장의 성폭행 사실을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사법당국은 피해 학생의 낙태를 허가했다.

재판부는 “태아에게서 채취한 DNA 샘플 감정 결과 교장의 유전자와 일치했다”며 해당 증거가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 성격상 사형 이하의 처벌은 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형선고는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 받는다. 여성 성범죄에 대한 그간 인도 법원의 판결은 여러 차례 사회적 공분을 샀다. 특히 아동성보호법(POCSO)에 대한 재판부의 미온적 판결은 여러 차례 논란이 됐으며, 지난달에는 “옷 위로 만졌다면 신체 접촉이 아니다”라는 해괴한 논리로 무죄 판결이 내려져 파문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사형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의자 중심의 사법 제도를 만드는 꼴이며, 법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잃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