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 1심서 무죄

입력 2021-02-19 13:36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코오롱생명과학 소속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코오롱생명과학 의학팀장 조모 이사, 바이오연구소장 김모 상무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조 이사는 인보사 개발 과정에 편의를 봐달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가 일부 유죄로 판단되면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 이사 등은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인보사에 대한 국내 판매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인보사 성분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식약처 품목허가 과정에서 일부 자료를 미제출하는 등 미필적으로나마 공무집행 방해가 있었다고 인정한다”면서도 “행정관청이 추론에 의한 인허가 처분을 결정할 때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가볍게 믿고 허가했다면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의한 것으로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집행방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2015년 정부사업자로 선정돼 82억원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사업의 수행주체와 연구개발비 지급 주체가 모두 국가라는 점에서 보조금관리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약사법 위반 혐의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인보사는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2019년 허가가 취소됐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