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9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잠정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필요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삽입됐다.
국토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쟁점이 됐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여부에 대해 ‘필요한 경우 신속·원활한 건설을 위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는 애용의 조항을 넣기로 잠정 합의했다. 사전타당성 조사 축소, 환경영향평가 면제 등 핵심 특례조항도 원안의 방향대로 유지됐다.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헌승 의원은 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예타는 필요할 경우 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정리했다”며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7일 열린 국토위 법안소위에서는 예타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에서 ‘신속히 한다’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합의 논의가 이뤄졌었다. 그러나 부산과 경남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자 예타 면제 조항을 다시 존치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은 특별법 부칙에 김해신공항 확장안 폐지를 넣자고 재주장했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정리는 거의 다 됐고 마지막으로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 (논의) 중이다”라며 “폐지하는 것을 부칙으로 넣을지 여부 등을 (협의)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