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색머리 여고생 염색강요는 학교 재량” 日법원 황당 판결

입력 2021-02-19 12:32
게티이미지뱅크

일본에서 원래 갈색인 여고생 머리를 검은색으로 염색하도록 한 학교 측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NHK에 따르면 오사카(大阪)지방법원은 16일 두발 염색이나 탈색을 금지하는 교칙은 학교의 재량권 범위에 있다며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두발 지도에 반발한 학생의 등교 거부 후 학생명부에서 해당 학생의 이름을 삭제하는 등의 대응을 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학생에게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이 소송은 4년 전인 2017년 오사카부(府) 하비키노(羽曳野)시의 현립고등학교 다니던 여학생이 제기했다. 그는 자신의 머리카락은 태어날 때부터 갈색인데 학교가 검은색으로 염색할 것을 강요해 등교를 거부하게 되었다는 주장으로 오사카부에 약 220만엔(약 2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NHK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학생의 두발 자유를 제한하는 교칙은 “정당한 교육 목적에서 정한 합리적인 것으로 학교가 학생을 규율하는 재량 범위 내에 있다”며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당시 3명의 교사가 학생의 머리카락 뿌리를 검사했을 때 검은색을 발견했다는 학교 측의 증거를 받아들여 자연모가 흑색이라고 인지한 학교 측의 판단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두발 지도에 반발한 학생이 등교를 거부하자 교실에서 학생의 책상을 빼고, 좌석표와 학생명부에서 이름을 삭제한 학교 측의 대응에 대해서는 33만엔(약 340만원) 지급을 명했다.

학생 측 변호사는 머리 모근이 검은색이라는 교사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이번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의 뜻을 전했다. 반면 피고 오사카부 측은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