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업계와 시민단체가 올 하반기 시행을 앞둔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를 국회가 법으로 막아달라고 요구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소비자연맹 등 17개 단체는 18일 공동으로 입장문을 내고 “국회가 앱 마켓에서의 부당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해 앱 개발자들과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며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라고 발표했다.
인앱 결제(In-app Purchase, 이하 IAP)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결제 시스템으로, 이용자가 사전에 입력해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정보로 지문인식 같은 간편인증을 통해 쉽게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게임 앱에만 IAP를 강제했지만, 올해 10월부터 웹툰, 디지털 음원, 넷플릭스 같은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할 예정이다.
문제는 수수료에 있다. IAP를 통한 결제 시 결제대금의 30%가 수수료로 발생한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휴대폰 결제 등의 경우 수수료가 1~3%지만, IAP 수수료를 적용할 경우 소비자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2020년까지 인앱 결제 수수료를 30%로 유지해오던 애플의 경우, 네이버 웹툰 이용권 구매 시 직접 홈페이지로 들어가 구매하는 경우 이용권 10개에 1000원이지만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다운받은 네이버 웹툰 앱으로 구매하는 경우 이용권 10개에 1200원이다. 구글의 IAP 강제 시, 구글스토어를 통해 다운받은 앱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할 때도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얘기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앱 마켓 시장 매출은 구글 플레이 5조 9996억원, 애플 앱스토어 2조 3086억원, 원스토어 1조 561억 순으로 구글 플레이의 IAP 강제가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클 전망이다.
예정대로 오는 10월 구글의 IAP 강제가 확대 시행되면 올 4분기 국내 모바일 앱 콘텐츠 기업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는 1095억원으로 추산돼 소비자뿐 아니라 인터넷 기업에도 부담을 줄 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기업이 포함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지난해 9월 성명서를 통해 “인앱 결제 강제 정책은 구글에만 좋을 뿐 나머지 인터넷 생태계 전체에 부정적”이라며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불공정한 것이므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앱시장 사업자의 결제 방식 강제를 금지하자는 취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7건 발의돼 있다. 이에 인터넷업계는 인앱 결제 강제 시행 전에 관련 법이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다.
이번에 성명서를 공동 발표한 단체는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금융정의연대, 대한출판문화협회, 민생경제연구소, 벤처기업협회, 시민안전네트워크, 올바른 통신복지연대, 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웹소설산업협회, 한국웹소설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등 17곳이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