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딸 다혜씨에 피소된 곽상도 “허위? 헛웃음만”

입력 2021-02-19 08:07
문재인 대통령과 딸 문다혜씨, 손자. 오른쪽 사진은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게 고소당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다혜씨의 아들이자 문 대통령의 외손자인 서모군의 특혜진료와 자가격리 여부를 밝히라고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곽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 외손자, 서울대 어린이병원 진료청탁 여부와 외국에서 입국 후 2주간 자가격리 했는지 밝힐 것을 다시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대 어린이병원 진료받은 것이 사실이고, 첫 번은 1개 과, 다음 번은 2개 과 진료를 받았다”면서 “뭐가 허위라는 건지 알 수가 없다. 병원에 온 것을 목격한 것이 의료정보라는 주장도 헛웃음만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대 어린이병원이 진료예약 하기가 어려운 곳인데 외국에서 진료 예약했는지, 누가 했는지, 입국 후에 한 것인지, 입국 후 2주간 자가격리했는지 밝힐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다혜씨가 서군의 특혜진료를 주장환 곽 의원을 지난달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다혜씨는 곽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며, 아들의 개인 의료정보 유출로 서울대병원 직원도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 의원은 지난해 12월 페이스북에 서 군이 같은 해 5월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진료 청탁과 진료일 앞당기기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서군이 소아과로 진료 예약을 한 후 진료 당일 현장에서 이비인후과 등 다른 과의 진료도 같이 받았다고 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다혜씨 측 법률대리인은 “서군은 병원을 방문한 날 소아청소년과 진료만 받았다”며 “진료 당일 현장에서 다른 과의 진료도 받았다는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제기되는 정쟁을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어린아이의 진료 기록을 거짓으로까지 이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곧 민사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 의원은 지난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서군이 서울대 어린이병원 진료를 위해 지난해 입국했다며, 2주간 자가격리 기간을 갖는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지켰는지 증명할 자료를 청와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다혜씨 법률대리인은 보도자료를 내고 “서 군은 자가격리 관련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일절없다”며 “곽 의원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고 맞섰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