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금융감독원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락현)는 이날 금감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라임 펀드 판매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의 국내 라임 펀드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영 의혹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 해외무역 펀드의 부실 사실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펀드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이와 별도로 이 전 부사장은 김모 전 라임 대체투자본부장과 함께 라임 펀드 돌려막기를 실행해 손실을 입힌 혐의로 지난해 8월 추가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IIG펀드 등 라임의 해외무역 펀드와 관련된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라임 국내 펀드를 취급했던 증권사와 판매사들의 펀드 불완전 판매 의혹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에도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을 압수수색해 라임 펀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 금융투자검사국은 증권사 검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다. 검찰은 당시 라임 펀드의 부실을 인지한 후에도 펀드를 계속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는 우리은행과 라임 측에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을 제공한 KB증권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소속 직원의 라임 펀드 사기 판매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어 라임 펀드의 주요 판매사였던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을 지난달 기소하면서 “라임 펀드 설계와 운용 등 관련 추가 혐의와 다른 금융기관들의 라임 펀드 불법 판매 행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