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세월호 참사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상자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18일 항소했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무죄를 받았지만, 직권남용 혐의로 유죄 판단을 받은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도 전날 항소했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세월호 승객 303명을 사망에, 또 142명을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당시의 미흡한 조치를 인정하면서도 ▲통신상황의 어려움 ▲세월호 선장과 선원의 과실 ▲123정장의 뒤늦은 보고 ▲세월호 내의 선체 문제 등을 종합해볼 때 김 전 청장 등에게 업무상 과실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당시 객관적 상황에 비춰보면 김 전 청장 등 지시는 일부 시기가 맞지 않은 것이 있기는 하나, 당시 시점으로 파악한 정보를 토대로 한 적절한 조치에 해당한다”며 김 전 청장 등 8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판단(이번 판결)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것이 당연하다”면서 “재판부도 지지하든, 비판하든 그런 평가를 감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이례적인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