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지정취소 위법 판결에… “시대착오” vs “폐지 중단”

입력 2021-02-18 18:11 수정 2021-02-18 22:48
18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자사고 재지정 취소 처분 최소 판결 대한 서울교육단체협의회 기자회견에서 참석자가 세화·배재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의 배재고·세화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위법했다는 법원 판결을 놓고 교육계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자사고 폐지를 주장해 왔던 진보 교원단체는 ‘시대착오적’ ‘만행’ 등 격한 표현을 동원해 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반면 보수성향 교원단체는 판결을 환영하며 문재인정부의 자사고 일괄폐지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18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사법부가 다시 한번 특권교육을 용인하는 시대착오적 판결을 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교조는 “자사고는 교육 공공성을 훼손하는 주범”이라며 “이번 판결은 고교 서열화를 부추기고, 불평등교육을 심화시키는 만행”이라고 규탄했다.

진보적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 역시 사법부가 2025년까지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사걱세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한 여론조사는 늘 찬성여론이 반대보다 높았다”며 “법원의 판결은 교육주체의 오랜 숙원과 공익을 저버린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대로 보수성향의 교원단체들은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사고 일괄폐지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은 입장문에서 “또다시 자사고 재지정 평가의 위법·불공정성이 입증됐다”며 “서울시교육청은 항소에 나설 것이 아니라 위법하고 불공정한 평가와 처분에 대해 책임부터 져야 한다”고 밝혔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고교체제라는 국가 교육의 큰 틀은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미래 인재 육성에 부합하는지 국가적 검토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 결정할 일”이라며 “자사고를 폐지할 게 아니라 일반고가 더욱 교육력을 높여나가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사고교장엽합회 역시 “학교운영성과평가를 자사고 폐지만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던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란 게 재차 확인됐다”며 “자사고 일괄폐지 정책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황윤태 기자 trul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