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풍랑 특보 무시하고 서핑 즐긴 20대 2명 적발

입력 2021-02-18 15:50
사진은 지난달 1월 28일 풍랑경보가 내려진 제주 서부·북부 앞바다 모습. 연합뉴스

풍랑 특보가 발효돼 수상레저 활동이 금지된 제주 해상에서 서핑한 20대 2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서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해수욕장에서 서핑을 즐긴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20대 A씨와 B씨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7일 오후 3시부터 30분간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월정해수욕장에서 해경에 신고 없이 서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관광객 B씨에게 서핑 강습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태풍·풍랑·해일·호우·대설·강풍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허가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할 수 없다.

해경 관계자는 “제주 해상의 기상이 수시로 바뀌고 있어 연안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를 주의보로 격상한 상태”라며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수상레저 활동 시 관할 해경서에 신고를 필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태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