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 착취물을 50여개를 제작·유포하는 등 n번방 모방범죄를 저지른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 22~27일 미성년 피해자 2명을 협박해서 촬영한 음란물을 SNS 단체대화방에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싱 사이트를 통해 탈취한 개인정보로 피해자들이 인터넷 공간에 은밀히 저장해놓은 나체사진 등을 찾아냈고, 이를 협박 수단으로 이용했다.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받아 유포한 사진과 동영상은 파악된 것만 53개에 이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미성년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음란물을 촬영하도록 강요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사건의 중대성을 보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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