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위안부 문제를 제소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양 교수는 18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정부 입장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ICJ에 제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16일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를 ICJ에서 판결 받자”고 한국와 일본 정부에 제안했었다.
양 교수는 “개인이 아닌 국가만이 ICJ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양국 정부가 모두 동원돼야 하는데, 한국 정부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일본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동안 많은 유엔 보고서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성노예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런 상황에서) 유엔 산하기관인 ICJ에 위안부 문제를 다시 회부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위안부 문제를 ICJ에 선별적으로 제소하는 건 한·일 관계의 다른 현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했다. 양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만을 선별적으로 ICJ에 제소하면 (한국 정부가) 독도 문제를 제소하지 않는 명분이 약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가 줄곧 ICJ에 회부하기를 주장해 온 강제 징용 문제도 마찬가지다. 양 교수는 “강제 징용 문제를 ICJ에 제소하면 1910년 강제 합병이 합법인가 불법인가의 문제,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는가의 문제, 보상금 1억원이 적절했는가의 문제 등을 나눠서 쟁점별로 판단하게 된다”고 했다.
그는 “만약 한·일 강제 합병이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오면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있는 내용을 건드릴 수 있다. 강제 합병의 합법성 여부를 ICJ에서 검토하게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제3자인 ICJ에 맡겨서는 안 되고 맡길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정인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