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종업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신세계911 사업주 김모씨가 다른 직원들을 상습 폭행하고 CCTV로 업무를 감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마저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3억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도 들통났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 김씨가 노동자를 폭행한 후 방치해 숨지게 한 신세계911에 대해 특별감독을 한 결과, 다른 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강제근로·임금체불 등 1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경남 김해 소재의 응급환자 이송업체 신세계911에는 노동자 7명이 근무했으며, 사업주 현재 구속된 상태다. 특별감독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달 2일부터 이달 10일까지 1개월에 걸쳐 진행됐다.
고용부는 사업주 김씨가 폭행으로 사망한 노동자 외에 다른 노동자에 대해서도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응급 구조 차량에 일부 손상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고, 폭행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병원 치료도 받지 못하게 했다.
고용부는 김씨가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응급 구조 차량 사고를 빌미로 강제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CCTV로 감시하면서 노동을 강요한 사실을 파악했다. 또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최근 3년간 전·현직 노동자 37명에게 3억2000여만원을 체불한 내용도 확인했다. 이 밖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감독에서 확인된 폭행, 강제근로, 임금체불 등 형사 처벌 대상 7건에 대해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4건의 과태료 부과 처분도 신속히 진행한다. 이와 함께 노동자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약품업체와 지역 장애인복지관에 대해 특별감독을 하고 있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신세계911 특별감독 사례와 같이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