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아동 성착취 채팅도 처벌’…상임위 통과

입력 2021-02-18 15:17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으로 불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상임위가 통과시킨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를 목적으로 욕망 또는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반복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성매매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권유·유인하는 경우 형량을 징역 3년 이하로 강화했다. 현행 법 조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사람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이번 법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공론화 이후 처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마련됐다.

지난해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법안 통과는 온라인그루밍 단계에서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큰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전 세계 63개국이 온라인그루밍을 처벌하고 있다”며 “본회의 의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