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의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부친을 살해한 20대에게 징역 2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 살인미수, 상해, 폭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헤어진 뒤 연락을 받지 않는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부친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전부터 여자친구에 흉기를 보여주면서 “가족들까지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다른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살인죄는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A씨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2심은 1심보다 더 많은 징역 28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반인륜·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다른 범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인데도 살인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이 선고한 형벌은 다소 가벼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A씨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선고가 부당하지 않다”며 이를 기각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