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은 오는 22일부터 고속도로에서만 운영하던 암행순찰차를 국도 등 일반도로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암행순찰차는 경기북부 전지역을 24시간 순찰하면서, 난폭·보복운전, 과속, 신호위반 등 고위험 법규위반 행위, 끼어들기, 전용차로 위반 등 국민적 비난이 높은 얌체운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에 경기북부경찰청은 다음 달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 경미 위반자는 계도 위주의 단속을 벌이고, 오는 4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암행순찰차는 교통순찰차와 달리 일반 승용차와 같은 외관으로, 교통경찰이나 무인단속 장비가 없는 곳에서도 법규 위반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단속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게해 자발적인 법규준수와 안전운전을 유도한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암행순찰차 운영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주요 교차로 등에 현수막 게시와 도로 곳곳에 설치된 도로 전광판을 이용해 홍보에 나선다. 또한 모범 운전자 등 다양한 운전자를 상대로 도로별·시간대별·계절별 취약요인 설문조사를 통해 단속 활동에 반영하는 등 주민과 소통하며 공감받는 단속 활동을 펴나갈 계획이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2016년부터 고속도로에 암행순찰차가 도입된 이후 고속도로 교통사망사고가 전국적으로 20% 정도 감소된 효과가 있었다”며 “일반도로에서도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고 운전자의 자발적 법규준수 등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