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성추행’ 전직검사, 대법서 실형 확정

입력 2021-02-18 14:26 수정 2021-02-18 14:36
후배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검사가 A씨가 지난 2018년 3월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회식 자리에서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4)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2015년 검사로 재직하던 A씨는 회식 자리에서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직후 소문이 돌자 사표를 제출했고 이후 대기업 법무팀 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이 당시 사실 확인에 들어갔지만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신상 노출 가능성 등 2차 피해를 우려해 정식 감찰이나 징계 절차는 밟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 성추행 등 피해를 입은 이들은 여러 명이라는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대검찰청으로부터 A씨의 성추행 혐의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뒤 조사에 착수했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이다.

2019년 1월 1심 법원은 “A씨는 이 사건 당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검사 지위에 있어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면서 A씨를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와의 신체접촉 행위를 동의하거나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의사에 반한 유형력 행사로써 성적 자유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사건 범행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검사로 근무하는 A씨가 같은 검찰청에 근무하는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후 A씨는 상고심 과정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보석을 신청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고가 기각돼 A씨는 유죄가 확정됐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