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시교육청, 세화·배재고 자사고 취소 위법”

입력 2021-02-18 14:17 수정 2021-02-18 14:32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모습. 최현규 기자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세화·배제고의 자사고 지위는 유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18일 세화·배재고 학교법인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세화·배재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7월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서울 자사고를 운영성과 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지정 취소를 결정했었다. 이후 교육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소송이 제기됐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