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주 된 아기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20대 부부가 18일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이날 아동학대치상, 아동학대중상해, 살인 혐의로 구속된 A씨(24)와 B씨(22)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이날 오후 1시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검찰로 이송됐다. 패딩 점퍼에 달린 모자를 뒤집어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고개를 숙인 이들은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숨진 아이에게 할 말 없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들은 이달 초순쯤 자신이 거주하던 전북 익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거나 뺨을 세게 때리는 등 모두 7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아이의 얼굴 여러 곳에서 멍 자국이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폭행으로 아이가 호흡곤란과 눈 떨림 등 이상 증세를 보였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휴대전화로 ‘멍 빨리 없애는 법’과 경기도 용인에서 발생한 이모의 ‘아동 물고문 사건’을 검색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하기도 했다. 아이가 숨졌을 당시에는 119에 신고한 뒤 구급대원 앞에서 심폐소생술(CPR)을 하는 것처럼 연기했다.
경찰은 폭행 강도와 수법 등으로 미뤄 부부에게 아이를 살해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및 아동학대중상해·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서로에게 아이 사망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부부는 지난해에도 숨진 아동보다 먼저 태어난 한 살배기 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현재 딸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지내고 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