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인권정책 강화에 나섰다.
울산시는 18일 ‘울산시 인권증진 기본계획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인권 증진 기본 계획은 2012년에 만들어진 인권조례에 따라 울산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5년 단위 계획이다. 시는 앞서 2015년 제1기(2016∼2020년) 기본 계획을 수립해 6개 분야 47개 인권 증진 사업을 시행했다.
제2기 인권증진 기본계획은 2021~2025년까지 울산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인권 정책의 비전과 정책 목표, 추진 과제,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 평가를 통해 ‘인권도시 울산’ 실현을 위한 행정 기반 구축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인권증진 기본계획 생활 속 인권 보장, 인권 친화 도시환경 조성, 차이 존중 인권문화 확산, 시민인권 보호를 위한 인권제도 마련 등 4대 정책 목표로 24개 추진 과제, 77개 세부과제로 짜였다.
용역은 울산연구원이 오는 3월 12일까지 수행한다.
울산연구원은 생활 속 인권 보장을 위해 노인심리 상담사 배치, 수어통역센터 설치 확대, 인권 친화도시환경 조성을 통한 공공시설 접근권 보장 등을 제안했다.
또 인권정책 실행 고도화를 위한 인권 영향평가 도입, 인권 모니터링 운영 등도 제시했다.
울산시는 최종 보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검토 후 반영해 ‘울산시 인권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올해 3월부터 인권 시행계획을 수립해 이행할 계획이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부터 인권전담부서인 인권담당관제도를 도입했다. 인권담당관은 기존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 추진하던 인권업무를 과 단위의 담당관으로 확장해 신설한 것으로 인권침해 조사기능 수행 등 보다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울산시 ‘인권 도시’ 강화 행정력 집중
입력 2021-02-18 13:10 수정 2021-02-18 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