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무자비하게 폭행한 30대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18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살인미수와 특수감금, 특수폭행, 강간,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38)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과 10년 간 신상 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및 사회복지시설 10년 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했다.
강씨는 사귀던 여자친구(28)가 이별을 통보하자 지난해 11월 3일 오전 8시쯤 피해자를 제주시내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손과 발을 묶어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감금 사흘째 강씨가 잠시 외출한 틈을 타 이웃집으로 도망가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자는 당시 강씨에게 폭행을 당해 갈비뼈가 부러지고 비장이 파열되는 등의 중상을 입었다.
강씨는 피해자가 탈출한 사실을 알고 도주, 나흘째인 지난해 11월 8일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14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동기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출소 후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폐 일부를 절단하는 중상을 입었고 이에 반해 피고인은 반성을 하고 있는 지 의문이 든다”고 양형 근거를 밝혔다.
한편 강씨는 2019년 2월 제주지법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고 지난해 3월 집행을 마친 뒤 출소 8개월 만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이보다 앞서 2010년 2월에는 제주지법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