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 1400배, 더러운 추출기…홈카페용 더치커피 적발

입력 2021-02-18 11:39 수정 2021-02-18 11:48
사진=식약처 제공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에서 커피 소비가 증가한 가운데 인터넷에서 판매 중인 일부 더치커피 제품이 위생·안전 기준을 위반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일까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더치커피 39개 제품을 수거해 세균 수와 대장균군을 검사했다. 그 결과 7개 제품에서 검출된 세균 수가 최대 허용기준치(1000CFU/㎖)를 초과해 판매 중단 및 폐기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일부 제품에서는 세균 수가 허용기준치의 1400배 수준인 1400만CFU/㎖까지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일부 업체의 위생관리 문제도 확인됐다. 더치커피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먼지 등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커피 추출기 세척 및 소독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업체는 작업장 바닥과 벽면에 찌든 때가 끼어 있고 더치커피를 추출하는 기구에 커피 찌꺼기가 눌어붙어 있는 등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작업장 환경 개선과 기구 등 세척 공정 개선 등을 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냉수로 장시간 추출하는 더치커피 특성상 작업장 환경이나 추출 기구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 미생물에 쉽게 오염될 수 있으므로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