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리 먹다 숨졌다고?…5살 아들 숨지게 한 계부, 중형

입력 2021-02-18 11:19 수정 2021-02-18 11:28
국민일보 DB

5살 의붓아들을 강하게 밀쳐 머리를 다치게 해 숨지게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가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현규)는 18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몸을 방어하지 못하는 5살 아동을 숨지게 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아동이 충격을 받고 의식을 잃었는데도 곧바로 구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집 거실에서 동거녀의 아들 B군을 ‘버릇없다’는 이유로 머리를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B군은 병원에 옮겨진 지 5일 만에 숨졌다. 사망 당시 B군은 두개골이 파열된 상태였으며 뇌가 흔들릴 정도로 강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단순 사고로 묻힐 뻔했지만 담당 의사가 몸에 있는 멍 자국을 보고 아동학대를 의심해 아동전문보호기관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밝혀졌다.

A씨는 B군이 젤리를 먹다가 목에 걸려 기도폐쇄로 사망했다고 주장해 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훈육 중 피해 아동이 젤리를 먹다 목에 걸려 기도가 막히면서 의식을 잃었다고 주장하지만 그로 인해 머리를 바닥에 세게 부딪혀 숨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젤리에서 피해 아동의 유전자가 나오더라도 유죄를 인정하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정인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