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들이 정보 이용에 차별을 받고 있다며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들을 상대로 낸 57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약 3억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한성수)는 18일 임모 씨 등 1, 2급 시각장애인 960여명이 SSG닷컴·롯데마트·이베이코리아(G마켓 운영사)를 상대로 각각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또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각 쇼핑몰 웹사이트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낭독기를 통해 전자상거래 상품 제공, 품목들 정보와 거래정보사항, 상품광고 문구가 기재된 사항 등을 제공하라고 했다.
임씨 등은 2017년 “시각장애인들이 이마트 등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 접근해 물품을 구매하기가 쉽지 않다”며 1인당 2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당시 이들은 “정보 이용 차별에 대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총 청구 금액은 이마트·이베이코리아·롯데쇼핑에 19억2600만원씩 57억7800만원 규모였으나 재판부는 이 중 3억여원의 배상 책임만을 인정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