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딴 커피 캔도 위험한 물건,던질듯 위협…특수폭행”

입력 2021-02-18 09:38 수정 2021-02-18 11:02
국민일보DB

따지 않은 커피나 콜라 캔도 때에 따라서는 위험한 물건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52)는 지난해 1월 대전 유성구 한 노래방에서 모르는 여성들이 있는 방에 들어가려다 주인 제지를 받았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인근에 있던 다른 남성을 때린 뒤 냉장고에 있던 따지 않은 커피 캔을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콜라와 사이다 캔을 열어 안에 있던 음료를 피해 남성에게 뿌린 혐의도 받았다.

그는 또 노래방 주인을 추행하고 출동한 경찰관 신체 일부를 발로 걷어차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결국 강제추행·특수폭행·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판 과정에서 A씨가 음료수 캔을 들어 위협한 행위 등을 특수폭행으로 볼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형법상 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죄를 범한 때를 의미하는데 음료수 캔은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는 게 A씨 측 입장이었다.

A씨 측은 공판에서 “음료수 캔은 위험한 물건이 아닌 데다 피해자를 향해 들었다 하더라도 폭행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반면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따지 않은 음료수 캔은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다’며 A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형법상 위험한 물건은 굳이 흉기가 아니더라도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면서 “어떤 사람이 가까운 거리의 다른 사람을 향해 따지 않은 음료수 캔을 던질 듯이 하면 상대방이 위험을 느끼리라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