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아니라던 쿠팡… “사망 전 주62시간 심야 근무”

입력 2021-02-18 08:07 수정 2021-02-18 10:26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해온 일용직 노동자 20대 A씨의 사망을 놓고 회사 측은 “1주일 근무시간이 44시간이었다”며 과로사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SBS에 따르면 지난주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사망이 ‘산업재해’라고 결론내렸다. 지난해 국정감사에 출석한 쿠팡 임원이 끝내 A씨 사망에 대한 회사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과 정반대 결과다.

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쿠팡이 거짓 주장을 하고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SBS는 지적했다. 과로사 주장이 나오자 쿠팡은 A씨의 평균 근무시간이 주당 44시간이었다며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고 맞섰지만 야간근무의 경우 가산해 근무시간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입사 이후 16개월간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매번 심야 근무를 했다. 숨지기 전 마지막 1주일 동안 주 6일, 62시간10분이라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석 달을 보더라도 주당 평균 58시간 이상 근무했는데, 쉬는 시간은 1시간뿐이었다.

A씨의 어머니는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만 봐도 이런데…. 거기서는 주 40시간이 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것”이라고 애통해했다.

열악한 작업장 환경도 지적됐다. 지난해 7월부터 A씨가 근무한 경북 칠곡의 최고기온이 30도 이상인 날이 35일, 열대야는 2주 가까이 계속됐다. 하지만 물류센터에는 전체적인 냉방설비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