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의실 몰래 찍어 분류까지… 맥날 동료가 범인이었다

입력 2021-02-18 00:33 수정 2021-02-18 10:15
기사와 무관한 사진. 뉴시스

맥도날드에서 근무하는 20대 남성이 1년6개월 동안 직원 탈의실을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남성의 휴대전화에서는 동료 여성 직원 20명이 찍힌 영상 100여개가 발견됐다.

18일 경찰과 맥도날드 등에 따르면 경남 창원 지역에 있는 한 맥도날드 지점에서 근무한 A씨(24)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남녀공용 직원 탈의실을 불법 촬영했다. 그는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외투 주머니에 촬영 중인 휴대전화를 비스듬히 걸쳐 탈의실 내부가 찍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다.

A씨는 주 5회 7시간을 일하면서 출근과 동시에 촬영을 시작했고 퇴근과 동시에 휴대전화를 수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촬영한 영상을 사람별로 분류하고 편집한 뒤 소장해 왔다. 경찰이 발견한 영상만 해도 101개에 달한다. 또 A씨의 외장하드 안에는 ‘박사방’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많은 양의 아동 성착취물 영상까지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중순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한 직원이 A씨의 휴대전화를 발견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동료들의 추궁에 ‘보조배터리를 연결하려면 앱을 연결해야 해서 카메라를 켰다’는 취지의 해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촬영 피해자인 전 직원 B씨(23)는 연합뉴스에 “A씨는 평소 사교 관계가 좋고 모든 직원에게 친절했는데 믿었던 사람이 그런 짓을 했다는 사실에 배신감과 분노가 치밀었다”며 “사건 이후로 미리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출근해 탈의실 근처는 가지 않았다. 어쩌다 탈의실에 가게 되면 트라우마 때문에 눈물이 났다”고 호소했다.

해당 매장은 공간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남녀 직원이 공동 탈의실을 사용하고 있다. 맥도날드 측은 “카메라 설치가 불가하도록 탈의실 선반을 철거했다”며 “탈의실 점검을 매일 진행하고 해당 매장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