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노 왜 못치니’…어린이 수강생 때린 음악학원교사

입력 2021-02-17 17:32

피아노 연주가 마음에 안 든다며 어린이 수강생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음악학원 운영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7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년도 내렸다.

A씨는 2019년 11월 제주시의 음악학원에서 피아노 교습을 받던 9세 여아에게 연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들 이거는 쉽게 넘어가는데 왜 너만 못하냐?”라고 말하며 아이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밀치고 손등을 내리친 혐의를 받았다. 또한 같은 이유로 8세 남아의 뒤통수를 때린 혐의도 있다.

재판에서 A씨는 “공소사실이 적시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설령 같은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사건 당시 상황과 경위, 피해 부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허위 진술의 가능성도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신고 경위에 관한 학부모의 증언 등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아노 교습 과정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위해 위와 같은 행위가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 행위”라며 “사건의 경위와 범행 내용, 피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유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