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학대 사망사건’ 가해자인 양모 장모씨가 입양 기관의 감독과 권고를 무시하고 정인이를 장기간 방치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홀트아동복지회 직원 A씨는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와 양부 안모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인이가 일주일째 밥을 먹지 않았는데도 장씨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정인이의 입양 과정과 사후 관리를 담당한 인물이다.
그는 “입양 당시 양부모들은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첫째 딸과 같은 성별의 여자아이를 원했다”며 “정인이는 피부에 알레르기가 있다는 것 외에는 건강상 이상이 없었다”고 기억했다. 그러나 입양 후 3개월가량이 흐른 지난해 5월 26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학대 신고가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고 장씨 부부 집을 찾은 A씨가 만난 정인이의 모습은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A씨는 “정인이의 몸 곳곳에는 멍과 상처들이 가득했다”며 “부모의 양해를 구하고 아이의 옷을 벗겨보니 허벅지 안쪽과 배 뒤에 멍 자국이 있었고 귀 안쪽에도 상처들이 보였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장씨에게 어쩌다 이런 상처가 생긴 건지 물었지만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로부터 한 달여가 지난 뒤 A씨는 기관으로부터 ‘정인이 쇄골에 실금이 생겨 깁스하고 어린이집을 다닌다’는 소식을 전달받고 재차 장씨 부부 집을 방문했다. 그는 “당시 정인이의 어깨 부분이 살짝 꺼진 듯 내려앉아 있었고 피부 곳곳이 착색돼 있었다”며 “장씨에게 정인이를 차량에 방치했다는 신고가 있다고 얘기했고 장씨는 첫째 아이를 데려다주는 동안 1분 정도 아이를 혼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시간은 30분 이상이었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9월 장씨로부터 정인이가 일주일째 밥을 먹지 않는다는 전화를 받았다”며 “아이가 한 끼만 밥을 못 먹어도 응급실 데려가는 게 일반적인 부모인데 장씨는 달랐다”고 전했다. 이어 “(장씨가) ‘불쌍하게 생각하려고 해도 불쌍하지 않다’는 말을 하면서 일주일 넘게 병원에 가지 않았다”며 “빨리 진료를 봐야 한다고 장씨에게 얘기했지만 다른 일정이 있다며 미뤘다. 결국 장씨가 아닌 양부 안씨에게 전화해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다”고 회상했다.
아울러 “장씨에게 기관 차원에서 아이를 확인해야 할 것 같다는 문자를 보내고 난 후 장씨의 말투도 바뀌고 연락도 잘 안 됐다”며 “이후 거의 안씨를 통해 논의했고 추석 이후인 지난해 10월 15일 가정방문을 하기로 약속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인이는 예정된 기관 방문 이틀 전인 같은 달 13일 사망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