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권 징수 규정 갈등으로 정부 상대 소송을 제기한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계가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권리남용을 방조하며 OTT를 차별했다”고 주장했다. OTT 붐 속에서 영상에 사용되는 여러 소스 콘텐츠를 두고 갈등이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웨이브 티빙 왓챠 등 OTT 3개사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행정소송은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현행법상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승소를 위한 게 아니라 징수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읍소하기 위한 절차”라며 “문체부의 추후 행보에 따라 언제든 행정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취지를 전했다.
OTT음대협과 정부의 갈등은 지난해 12월 문체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하면서 불거졌다.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내년부터 적용하고 (사용)요율을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1.9995%로 올리기로 한다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이들은 음악 저작권료 인상은 영상 제작자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문체부가 음저협에 유리한 내용으로 개정안을 승인한 것은 평등원칙 위반과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개정안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0.5%, IPTV(인터넷TV) 1.2%인 것과 비교해 OTT에만 높은 요율과 인상률을 적용하고 있고, 다른 플랫폼에 없는 월정액과 연차계수가 적용되어서다. 또 음저협에서 넷플릭스 기준인 2.5%를 같이 요구하는 것도 무리라면서 “우리나라 저작권 징수 체계에서 동일하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형평성이 맞는 사용기준이 책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체 제작한 오리지널 콘텐츠를 앞세워 서비스를 제공하는 넷플릭스는 비교 기준이 될 수 없고, 따라서 기존 방송물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IPTV 케이블TV 포털 사이트 등과 비교해야 한다는 것이다. 허승 왓챠 이사는 “넷플릭스는 영상 안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모두 양도받는 식으로 콘텐츠를 제작해 지급한 사용료를 수수료를 제외하고 다시 돌려받는 구조”라며 “저작권료로 인한 영향이 국내 사업자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OTT음대협은 문체부가 저작권법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고, 의견서와 심의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또 기준 매출액, 음악사용료율, 음악저작권관리비율, 개별 협상 여부 이슈를 놓고 추진한 협상에 음저협이 적극 나서지 않았고, 문체부 역시 중재에 나서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황 의장은 “OTT가 음악 사용료를 내게 되면 모든 영상 제작자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 그 과정에서 CP(콘텐츠 공급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했는데 이번 절차에서는 그 부분이 많이 빠졌다”고 비판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에 음악 저작권료 인상이 확정된다면 OTT 월 구독료가 인상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음악저작권료와 관련해 별도 행정소송을 제기한 KT에 대해서는 “저희와 이번 처분을 바라보는 태도가 같다”면서도 “함께 소송을 진행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강경루 기자 r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