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국민의힘이 지난 15일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해 국회 탄핵소추 대상이 되도록 한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또 국회 법사위원들의 질의에 김 대법원장 측이 ‘탄핵과 관련해 언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 답변을 보낸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고 적시했다. 앞서 자유대한호국단과 활빈당 등의 시민단체가 김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에 배당됐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대법원장의 사표 반려와 관련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 것이 위법한지에 대해 규정상 분명치 않은 점이 있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