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7일 금전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올해 초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전 경주의 한 요양원 앞에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B씨(66)에게 가스총을 쏘고 흉기로 얼굴과 목을 3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15년 자신이 유산으로 상속받은 5억7300만원을 빌려 간 B씨가 경영 사정을 이유로 돈을 제대로 갚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 흉기 두 자루와 가스총을 준비하고,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사전답사까지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형 집행이 종료된 뒤 이사를 하더라도 반드시 감사 인사하러 가겠다”며 피해자 가족을 위협해 탄원서 제출을 종용하는 편지를 보낸 사실도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면서 “피해자 가족이 정신적 충격 속에서 엄벌을 요구하는 한편 피고인이 유산을 잃게 된 절망감 속에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인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