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수사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시절 막았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지검장이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 지검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했다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게 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차관 의혹을 알린 공익신고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한 2차 공익신고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압력으로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이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관계자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당시 안양지청의 보고서는 2019년 6월 안양지청 검사에 의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됐고 통상적인 대검 보고 절차를 거쳐 안양지청에 대해 적법하고 통상적인 지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이어 “사실과 다른 내용이 특정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수사 관계자만 알 수 있는 내용이 위법하게 공개되는 것에 대해 향후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진행 중인 수원지검은 당시 출국금지 과정이 적법했는지 여부와 함께 수사 외압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으로부터 소환 조사 요구를 받았지만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보고라인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상태다.
검찰은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한 이규원 검사를 이날 오전 10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2019년 3월 22일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과거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하고, 사후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