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등을 이유로 부모 등 가족을 끊임없이 괴롭힌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17일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6일 오후 4시 19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가게에서 매형인 B씨(57)에게 500만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매형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앞서 2019년 6월 어머니 C씨(85)에게도 역시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C씨가 딸에게 전화를 걸자 수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파손한 혐의도 받았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연로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를 상대로 난동을 부리던 중 전화기를 파손했고 매형도 폭행했다”며 “112 신고 내역 등을 보면 이 범행 이전에도 끊임없이 가족들을 괴롭힌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가족들은 피고인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면서 “그런데도 그동안 가족들이 원하지 않아 피고인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본 적이 없었고, 반성 없이 가족들을 향한 괴롭힘을 지속했다”고 덧붙였다.
강 판사는 양형 사유에 대해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어 선처는 무의미하다”며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