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6일에 임성근 판사 탄핵 첫 준비절차기일

입력 2021-02-17 15:36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첫 준비절차기일이 26일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준비절차기일을 갖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준비절차기일은 심판 절차를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실시하는 절차다. 헌재는 지난 4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하고 전원재판부 심리에 착수했다.

임 부장판사 퇴임을 이틀 앞둔 시점에 열리는 준비기일에서는 앞으로 변론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 등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소추인인 국회와 임 부장판사 측에 각자의 주장이 담긴 준비서면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측은 임 부장판사가 세월호 재판에 개입한 점 등을 근거로 탄핵 심판의 필요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임 부장판사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 과정에서 사실 조사가 선행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탄핵 추진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할 방침이다. 또 탄핵이 요청되는 정도의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도 펼칠 전망이다. 헌법 제65조 제1항에는 ‘법관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임 부장판사 측은 우선 대리인 선임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탄핵소추된 임 부장판사를 변호하기 위해 이석연 전 법제처장, 신영무 제46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155명의 변호인단이 대리인단을 자원한 상태다. 임 부장 측은 “대리인단 구성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임 부장판사 측은 탄핵 심판의 주심으로 선정된 이석태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재판관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기 때문이다. 임 부장판사는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세월호 사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관련 보도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고, 탄핵 심판이 청구됐다. 법조계에선 임 부장판사 측이 준비절차기일 전에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준비절차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탄핵심판에 돌입하게 될 전망이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